본문 바로가기
직업과 자격증/자격증 각종 정보

평생교육사 자격증 하는일, 취업, 연봉 알아보기

by 금융 및 자격증 정보 도우미 2022. 1. 31.

평생교육사 직업이 미래유망 직종으로 전망이 밝은 직업 중 하나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을때는 어려워보이지만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많은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샘플교육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먼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하는일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예전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불렸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각종 교육 시설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요구분석, 진행, 평가 등 교육에 관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100세로 접어든만큼 평생직업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기에 교육에 관한 수요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국비를 통해 지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시험처럼 시험을 치르는것이 아닌 교육 이수로 취득을 하실 수 있어 수월하게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1, 2, 3급의 자격증으로 나눠져 있으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부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은 2급 취득 후 평생교육관련 실무를 5년이상의 경력을 쌓으시면 1급 자격증 과정을 이수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학원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목 이수가 가능하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취업

평생교육사는 각종 교육시설 모두 주 취업처 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각 지자체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및 교육시설, 평생교육 목적기관 등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인원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취업지원이 되는 곳을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연봉

평생교육사의 연봉은 평균 초봉 2600만원 ~ 2800만원 가량 됩니다.

평생교육사의 연봉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경력이 쌓이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